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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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종 전용 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건폐율은 50% 이하이며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이다.
다가구주택을제외한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시설물의 건축이 가능하다.
2. 2종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의 하나로,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100% 이상 150% 이하이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시설물의 건축이 가능하다.
3. 1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의 하나로,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이다.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다.
4. 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의 세분된 지역의 하나로 중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연립주택이나 저층아파트 중심으로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다.
서울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7층(단독주택지)이나 12층(아파트단지) 이하로 층고가 제한되는 지역이다.
이에 비해 3종 일반주거지역은 층고 제한이 없다.
5. 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의 하나로,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 이상 300% 이하이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다.
6. 준주거지역
도시계획법에 의거, 주거 기능을 주로 갖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주거지역의 하나를 말한다.
주거지역은 전용 및 일반, 준주거지역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준주거지역은 이 가운데 상업적 성격이 가장 강하다.
준주거지역의 상업성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용적률에서도 잘 나타난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이 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을 700%로, 서울시 조례는 600%로 각각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린상업지역의 용적률인 800%에 근접하는 것이며 전용주거지역 용적률인 100%보다 크게 높인 것이다.
7. 중심상업지역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의 하나로,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 이하, 용적률은 400% 이상 1,500% 이하이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황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이 건축 가능하다.
8.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은 도시계획조례가 비율을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주거용 외에 용도가 복합된 건물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에 90%미만인 건축물만 건설 할 수 있다.
건설 가능한 건축물들은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 건설 가능하고 건폐율은 80%이하 용적률은 300% 이상 1천300% 이하이다.
9. 근린상업지역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의 하나로,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 용적률은 200% 이상 900% 이하이다.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것,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로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것,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등이 건설 가능하다.
10. 유통상업지역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세분된 용도지역중 하나다.
유통상업지역 내에서는 제 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있다. 유통상업지역 내의 건폐율은 8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 이상 1,100% 이하이다.
11. 전용공업지역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중의 하나로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 지역이다.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철도·화물전용도로·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동력 및 용수의 공급, 폐기물처리에 유리한 지역 및 중화학 공장지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12.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건축가능한 건물은 1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제 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발전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기숙사 등을 건축할 수 있으며
70% 이하의 건폐율과 200% 이상 35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13.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가운데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공장을 수용하는 곳이다.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과는 달리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서는 공장용지 비율이 30% 이상인 준공업 지역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4. 보존녹지지역
녹지지역 중 하나로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보전녹지지역에서의 주택건축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보전녹지지역 내에서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