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직영공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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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직영공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종합건설면허'를 사용하지 않고,
건축주 스스로가 원청이 되어 건설회사를 하청으로 두고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선 조건은 2017년 이후부터는 50평 이하만 가능합니다.
즉 건축주가 대장이라는 말이지요.^^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점은 돈의 절약이 최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고급자재가 아닌 일반적으로 쓰는 평균적 가격의 자재를 사용한 경우
평상적으로 자재비의 2~3배가 인건비로 지출됩니다.
자재비는 대형 자재상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부가세를 발행하지만,
소규모 자재상 같은 경우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조건으로 부가세를 발행 안 합니다.
인건비의 경우는 부가세 발행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회사와의 계약일 때 건설회사는 총 예상비용에서 무조건 적으로 10%의 부가세를 청구합니다.
즉 총액에서 부가세를 발행하다보니 인건비 부분에서도 불필요한 부가세가 발행되곤 하지요.
그리고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주 분들은 총 공사예상총액에서 10%의 돈이 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 사업자로 집을 짓지 않으시니 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일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장점은 비용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50평 이하의 건축에서도 2017년 이후 부터는
건설인 협회에 등록된 '건설 기술자'가 현장관리인으로 상주해야 합니다.
이 분들의 월급은 초급자격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300~400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돈도 아끼고자, 이들의 자격증만 빌려 신고하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니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점은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원청이 건축주이시니 공사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나 불상사에 대해 원천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비 아끼겠다고 산재보험 등을 안 내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역시 건축주가 원청이 되니
계약한 시공사에게 '하자보수'의 책임 자체가 없습니다.
원천적 책임 자체는 없으나, 별도의 계약을 통해 1~2년 하자보수 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시공사들이 건축주 직영공사를 유도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뭘까요?^^
80% 이상의 업체가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피하고 싶은 어찌보면 계략이지요...
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는 사탕발림? 으로 대부분 이렇게 계약하고 공사들을 하지요.
면허는 딱지회사들에게 총 공사비의 3~5%를 떼어 주면서 빌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건설사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면허를 빌려주는 회사는 종합건설면허를 사서 1년 정도 면허대여 장사를 하고 바로 폐업을 하는,
일명 딱지회사라는 불법회사들입니다.
알아야 안 당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