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하고 하셔야 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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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셔야 하는 경우는 몇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건축인데 다음의 경우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1. 상가건물인데 너무 노후하여 임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 정말 꼭 필요한 지역인데 나대지가 없어 어쩔수 없이 건물로 구매한 경우
3.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는데 기존 건물이 작게 지어진 경우
4. 리모델링을 하느니 다시 짓는 것이 더 나은 경우
1. 상가건물인데 너무 노후하여 임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가건물의 주목적은 임대수익인데 임차인들은 싸고 좋은 건물을 찾습니다.
물론 싸고 좋은 것이 얼마나 있겠냐만은
싸더라도 후지면 주요상권이 아니면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보더라도 '저 건물 왜 재건축 안 하지?' 하는 건물들은
대부분 주인들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라 다시 무엇을 벌일 생각이 없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2. 정말 꼭 필요한 지역인데 나대지가 없어 어쩔수 없이 건물로 구매한 경우
정말 꼭 필요한 지역은 꼭 상가건물이 아니더라도
오랜동안 살고 있던 지역이라 정도 들고 편해 다른 지역으로 가기가 싫을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곳에 다시 적응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거든요.
건물이라는 것은 건축주의 의도가 많이 개입되는데
내 취향과 맞지 않거나, 용도가 어느 특정 분야로 지어져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면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3.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는데 기존 건물이 작게 지어진 경우
보통 오래된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입니다.
주택이라면 주변 건물들과 비해 외관이 너무 차이나면 다시 짓는 것이 좋고
상가건물이면 충분히 임대수익이 예상되는 지역이면 망설임 없이 재건축하게 됩니다.
4. 리모델링을 하느니 다시 짓는 것이 더 나은 경우
여러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 공사는 절대 저렴할 수가 없습니다.
철거하는 부분이 많을 수록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조적조로 올라간 건물들은 철거 시 붕괴위험 때문에
내부 확장도 힘들어 어느 시공업체나 차라리 재건축을 하시라고 권유하게 됩니다.
철거에는 비용이 들게 마련입니다.
폭약을 설치하여 한꺼번에 철거하는 경우는 일반 건물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대형 빌딩이나 하는 것이고,
이러한 철거는 뉴스에도 나오는 것 보면 잘 시행되지도 않고 어려운 분야입니다.
2층 정도 크기는 포크레인 큰 것 오면 별 어려움 없이 철거하게 됩니다.
3층 이상 부터는 좀 복잡해 집니다.
맨 위층 부터 작은 포크레인을 올려 조금씩 건물을 부수어 나가는데
물리학 적으로 중력장 법칙에 의해 매우 위험한 공사 축에 끼기 시작합니다.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해 지고 철거비용은 올라가게 됩니다.
난이도 있는 철거들은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먼지막이 시설이나 각종 안전 장치를 해야 철거허가가 나게 됩니다.
옆건물과 바로 붙어있다면 계속 힘들어지는 공사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진입로가 작아 대형 트럭을 대 놓고 바로바로 폐기물 수거가 안 되는 지역이면
철거비용은 더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페기물들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용이 다르고,
페기물 처리장이 먼 곳에 있으면 페기물 운반비용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철거비용 역시 '평당 얼마에요?' 라고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가지 사항을 보고 시공사가 정하게 되는데
철거라는 것은 뜯다보면 여러 변수가 생겨 시공사도 정확한 금액산정이 쉽지 않습니다.
평상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안을 잡아 놓기는 하지만,
보통 실비에 10% 정도의 수고비를 추가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건축물을 새로 지을 것이니 그 정도 가격에 진행하는 것이지,
철거만 해 달라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철거비용이 궁금하시다면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평당 평균 25만 원~30만 원 사이의 철거비용이 들어갑니다.
철거 시 주변 장애물의 영향이 없거나 하는 곳은 하향 절충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밀집지역이거나 큰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고 건물이 높을 경우 비용 상승 여지가 있고,
석면(석고보드, 스레트) 등이 많이면 비용이 더 오릅니다.
종합해 보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대지상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일부지역에서는 신축 불허지역이 있기 때문에 항상 관할 건축과에 확인을 해보고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 본 후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구청 및 시청 등에 멸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멸실신고서가 접수된 후 철거 승인이 나면,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기존의 건물에 사용되었던 전기 및 수도부분 단전 절수 등을
점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정화조 분뇨처리 부분에 있어 분뇨처리 확인서나 처리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주변 민원발생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규정대로 진행하더라도 먼지 및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비산먼지 방지벽 등을 세우고 해야 합니다.
건축폐기물은 반출시 항상 반출확인증을 철거업체에 받아 놓아야 하며,
철거 완료시 반출확인서를 발부받아 관공서에 제출한 후 건축물 관리대장상에서 건물이 멸실되었는지 멸실확인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건물이 멸실된 줄 알고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간혹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 등록된 철거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거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1, 멸실신고서작성후 접수
2. 멸실처리 통보받음
3. 철거
4. 폐기물반출증 확인
5. 폐기물처리확인서 발부 받음
6. 관할 관공서 제출
7. 멸실확인
철거는 저희 회사 역시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에 도급을 주어 하는 부분입니다.
폐기물의 종류와 여러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되는 것이 철거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