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설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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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3D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저희도 타 설계회사에서 그려온 2D 도면만 보고 캐치 못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네모반듯하게 올라가는 상가건물은 비교적 쉽게 파악이 되지만,
포인트를 많이 주고 다각형의 형태나 특이한 모양을 띈 건물들은 쉽게 캐치가 안 됩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반드시 3D도면을 그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시공사에서 도면을 충분히 이해 못하고 대략적인 금액으로 시공가를 내었는데
막상 진행하다 보니 시공이 어려운 건물입니다.
시공이 어려운 건물은 당연히 시공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시공사가 나중에 캐치했을 경우 추가비용 등의 불협화음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서로 이해를 구하면 되니 차라리 쉬운 부분입니다.
더 어려운 부분은 현장 인부들이 도면을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일들입니다.
인부들이 도면을 이해하지 못하면 공사가 더디게 될 수 밖에 없고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된다면 공사비용도 늘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공사입장에서는 공사를 계속 진행해도 돈이 안 남는 처지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도포기하고 추가비용을 더 요구하던지 파산신고 해 버리고 손 놔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공사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곳이 있다고요?
많습니다. -_-
파산신고 했더라도 타인의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를 개설하여 하는 경우도 많고,
어차피 세금 내기 싫어 2년마다 회사를 폐업처리 하는 곳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공사들이 왜 이리 많을까요?
바로 싼가격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비용 요구하고 싸우는 것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기에 일단 계약만 하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 아시는 분은 얼마에 해 주신다던데 MS도 가능하세요?"
다른 업체의 견적을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견적이 차후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준이라던지
자재 등급을 낮추어야 하는 공사라면 진실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돈 때문에 얼굴 붉히기 싫습니다.
말이 약간 샜습니다.^^
3D 도면의 활용범위는 설계를 다른 곳에서 해 오신 경우 정확한 견적산출의 범위도 있고,
차후 인부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구나? 하는 선학습 효과가 있으니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