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록시 건축의 위험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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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현장소장 출신의 사장으로 구성된 소규모 건축회사이거나
말은 건축회사라 하지만 회사의 실체도 없는 개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건축업자와 진행되는 건축을 프록시 건축이라 하는데,
프록시란 말은 ‘대리’라는 뜻이며, 쉽게 말해 건축을 주인대신 대리하여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건물을 올릴 실력이야 있으니 그러한 영업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들의 제일 큰 문제는 건설면허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평상적으로 이들은 규모가 작은 건물에는 건축주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고,
규모가 큰 건물은 면허를 대여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 아무래도 회사 이름으로 진행할 경우
부가세 등의 사유로 금전적 문제가 발생됩니다.
일반 건축주들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일이 거의 없기에
툭하면 억이 넘어가는 공사에서 부가세가 발생되면 부가세액만 천 단위는 그냥 넘어가게 되고
아까운 돈이 되어 버립니다.
건축주 직영공사로 하게 될 경우 부가세 부분에서는 절약이 되겠지만,
직영공사이기에 하자가 생겨도 보수를 신청할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건축주가 사장이고, 공사대행을 한 업체가 직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문제가 생겼다 해서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을 인지 못하고 계신 건축주들에게 발생됩니다.
본인은 직영으로 할 마음이 없었고, 공사를 맡긴 것인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직영처리 되어
하자가 생겼는데도 하소연할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면허없는 업체들은 이런저런 서류 낼 것이 많으니 도장과 인감 그리고 위임장을 달라합니다.
그래서 줬더니 이러한 사단이 나 있는 것입니다.
소규모 주택에서는 하자가 발생되어도 비교적 작은 문제들인데
규모가 큰 건물들은 지반침하라도 일어났다면 자칫하면 순식간에 망하게 됩니다.
저희 MS도 건축주께서 직영공사를 원하실 때는 그렇게 해 드립니다.
단, 건설면허가 들어가야 하는 50평 이상의 주택은 현행법으로 불가능합니다.
건축주나 건설회사나 형사법이 적용되어 전과자가 됩니다.-_-
프록시 건축의 범위는 50평 이하 소형 주택, 인테리어, 리모델링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