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금 유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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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로 보면 소형주택에서 대형 건물까지 있게 되겠는데
이번 페이지에서는 소규모 주택인 전원주택 위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원주택은 은행에서 건축자금 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은행에서는 어떠한 물건을 담보로 잡을 때 환금성을 매우 고려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건축주가 준공 후에도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담보로 집을 가지겠다는 이야기인데, 은행에서는 이 집을 빠르게 현금화 하려 합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은 빠르게 전환 될 일이 거의 없으니 대출승인이 힘듭니다.
평상적으로 은행에서 건축자금대출의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 조건은 해당토지에 담보가 없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러한 후 건축자금을 산정하는데 2가지 조건이 붙게 됩니다.
1. 건축허가가 떨어진 상태여야 한다.
2. 총 공사금액의 20%가 건설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평상적으로 건축자금의 80%가 대출이 나오게 되는데
지어질 건축물의 가격이 땅가격에 두 배가 넘으면 안 됩니다.
두 배가 넘으면 대출한도가 60%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1억짜리 땅에 2억의 건축물을 짓게 될 경우
1억 6천 정도의 건축자금 대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은행별로 다르며,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살펴보면 총 가액 3억짜리 재산을 은행에서는 1억 6천으로 담보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은행입장에서는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지요?
그러나 경험상 대부분의 건축주들의 토지에는 담보가 잡혀 있어
건축자금 대출을 쉽게 받으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이 지어질 동안 살고 계셔야 하는 원집의 이사시기에 맞추어 자금이 생기시기에
은행대출이 아니라도 건축자금유예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MS 자체에서 건축자금 유예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조건이 있습니다.
1. 서울 경기권 지역
2. 대도시 및 대도시 인근 지역
3. 외진 곳이라도 주변 환경이 수려할 경우
위 세 가지가 기본 조건이 되어야 하며,
이 조건 안에 들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볼 때 토지의 위치 등이 안 좋으면 제외 하게 됩니다.
그런 후 계약서 상에 건축물 담보설정을 하게 되고,
최대 유예금액은 1억원, 상환기한은 6개월로 설정합니다.
평상적으로 건축물이 준공이 떨어지면 은행대출이 쉬워져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건축대금을 주시게 됩니다.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려면,
회사에서는 계산서를 발행해서 건물가액을 은행에 제출하게 됩니다.
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건축주 직영공사가 힘들게 되며, 부가세를 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MS 건축자금 유예를 받으시는 분들은
젊은 부부들이 아파트에서 벗어나 도시 외곽에서 보금자리를 꾸미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 역시 이들의 선택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에서 위아래층 신경 쓰면서 살다가 전원생활을 하시면 신천지니 말입니다.^^